이슈 나경원 기소청탁 의혹
나경원 명예훼손 사건 기소 검사는 박은정 아닌 최영운
조선일보 조선닷컴 입력 2012.03.02 09:18 수정 2012.03.02 11:33나경원 전 의원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박은정 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아닌 최영운 당시 서울서부지검 검사(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실명을 거론한 박은정 당시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0여 일 뒤 최 부장에게 넘겼으며 실제 기소 검사가 아니다. 최 부장은 1일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김 판사를 본 적도, 전화한 적도, 어떤 접촉도 없었다"며 "지금까지도 접촉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을 당시 박 검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야 이 사건이 논란이 되지만 당시에는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니지 않으냐"며 "여러 사건을 통째로 재배당 받았는데 그 사건만 찍어서 '잘해 달라'고 했겠느냐. 청탁을 전달받은 기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2006년 1월 서울서부지검 동료였던 박 검사가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문제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누리꾼 김모 씨를 그해 4월 13일 기소했다.
최 부장은 '청탁을 해야 할 만큼 기소가 어려운 사건이었느냐'는 질문에 "(2006년 12월)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700만 원)를 확정하지 않았느냐"며 "누리꾼 김 씨는 '나 전 의원이 판사 시절 친일파 후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나 전 의원이 그런 사건을 맡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했고 '나 전 의원이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경찰은 현재 박 검사와 최 부장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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