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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통신

2013년 2월23일부터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by skyrider 2012. 5. 18.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르다박진선 무진장소방서장

전북일보  |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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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6  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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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다중이용업소 운영주들은 내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대형 인명피해 발생 때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상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며,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2015년 2월 23일까지) 유예되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된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도는 마련됐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이다. 해당 업주는 규제가 또 늘었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재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동참할 때 제도의 실효성은 커질 것이다.

보험 가입시에는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혼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잘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소방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들에게 법개정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 이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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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가입 필수로 자리잡아

2012-04-23 16:57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22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휴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경우 지상 100m²이상, 지하 66m²이상의 면적을 지닌 곳에 해당되며, 게임제공업과 PC방은 1층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사업장이 의무가입해야 한다.


목욕탕과 찜빌방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이상 수용한 학원은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며, 기숙사 및 다중이용업을 함께 운영 중인 학원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한 면적과 인원에 무관한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가입관리 전산망 운영이 이뤄진다. 미가입 업주 및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업주들에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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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2012.03.23 19:10 입력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담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 2월 22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 등 10개 업종 및 제과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가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더 이상 바닥면적 제한 요건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상 의무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 발생시 화재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상한 후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능력이 부족한 다중이용업주와 그로인해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관행도 개선되리라 여겨진다.

 

화보법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여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제외하여 이미 화보법에 의해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중복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화보법상 건물주가 가입의무대상이 되며 특수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업주는 업주가 가입대상이 된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로써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업주는 고객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고, 국민은 더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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