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운전중 DMB 등 켜만 놔도 범칙금
![내년 3월부터 운전중 DMB 등 켜만 놔도 범칙금](http://image.ytn.co.kr/general/jpg/2012/1023/201210230941182953_h.jpg)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기기를 켜 놓거나 조작만 해도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DMB와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인 PMP, 태블릿 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행안부는 운전 중 영상표시와 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오토바이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차종과 관계없이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길과 교통정보안내,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경아 [kimka@ytn.co.kr]
행정안전부는 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DMB와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인 PMP, 태블릿 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행안부는 운전 중 영상표시와 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오토바이는 4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차종과 관계없이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길과 교통정보안내,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경아 [kimk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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