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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이상득 대통령의 형이 mb는 "뼈속까지 친미"라더니 mb가 임명한 경찰청장이 알아서 미군헌병의 치외법권 인정?

by skyrider 2012. 7. 10.

 

경찰청장이 ‘미군 헌병 두둔’

한겨레 | 입력 2012.07.09 21:50 | 수정 2012.07.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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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한국 민간인에 수갑채운 사건


"불법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미온적 대처 질문에 "판단 유보"


노회찬 "어느나라 경찰청장인지"

경찰 수장인 김기용 경찰청장이 한국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간 주한미군 헌병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청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즉시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일선 경찰관이 봤을 때)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을 체포하더라도 한국 경찰이 오면 즉시 신병을 인계해야 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이 있음에도 사건 당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소극적이냐 아니냐는 주관적인 것이고, 판단은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또 "경찰 수사라는 건 정확히 범죄 사실을 확인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입건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미군과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때도 법 해석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 당시 양아무개(35)씨는 짐을 옮기려고 가게 앞에 잠시 차를 주차해놓았다가 주한미군 공군부대(K-55) 헌병들의 거듭된 요구로 차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미군 헌병들은 갑자기 "한국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며 뒤에서 수갑을 채웠다. 7명으로 늘어난 미 헌병은 말리는 시민까지 수갑을 채워 모두 3명을 미군기지 정문 쪽으로 150m가량 연행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풀라고 요구했으나, 미군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김 청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자국 국민이 외국 군인에게 불법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은 미군이 치외법권이란 걸 공식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hcroh)에 "김기용 경찰청장, '미군이 한국인 수갑 채워 끌고간다고 무조건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이분 이완용 총리대신 내각에서 경찰청장 하시던 분인지?"라고 비꼬았다.

한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지난 5일 밤 미군 헌병들이 양씨를 체포해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미 헌병들이 양씨를 과도하게 제압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따라서 미군이 현행범도 아닌 양씨를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보고, 불법 연행에 관여한 미군 헌병 7명에 대해 소파 위반 여부와 함께 형법상 체포·감금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까지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미군 헌병들은 "위협적 행동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맞서고 있다. 미군들은 민간인들을 부대 정문까지 끌고 간 이유에 대해 "현장에 몰려든 성난 군중들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정국 기자, 평택/김기성 기자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