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층 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 파문
수사 관여 경찰 "서울경찰청이 지속적 부당 개입" 주장
- 입력시간 : 2013.04.19 04:36:58
- 수정시간 : 2013.04.19 07:24:05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국정원,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경찰의 증거자료 수집을 지켜보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 경찰 상부에서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경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개입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 수사결과를 놓고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잘 아는 경찰 A씨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서경찰서는 작년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컴퓨터에서 대선과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그쪽(서울청)에서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수서경찰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수서경찰서 실무팀은 그제야 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주요 키워드는 당시 김씨의 주요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방증한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키워드 제출과 관련한 당시 상황은 서울청 공식 문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청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들춰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김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라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서경찰서는 복원과정에 참여했던 사이버팀장을 결국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증거물품인 김씨의 컴퓨터 2대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서경찰서의 잇따른 요청에도 서울청에선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를 하든 본인에게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내용이라며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책임졌던 서울청 관계자는 "자리를 옮긴 지 오래됐다"며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상부에서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지침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패턴(경향성)'이 엿보인다고 언론에 밝힌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전보발령된 것도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 상부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경찰 윗선의 부당한 수사개입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 수사결과를 놓고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서경찰서는 작년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컴퓨터에서 대선과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그쪽(서울청)에서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수서경찰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수서경찰서 실무팀은 그제야 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주요 키워드는 당시 김씨의 주요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방증한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키워드 제출과 관련한 당시 상황은 서울청 공식 문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청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들춰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김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라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서경찰서는 복원과정에 참여했던 사이버팀장을 결국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증거물품인 김씨의 컴퓨터 2대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서경찰서의 잇따른 요청에도 서울청에선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를 하든 본인에게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내용이라며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책임졌던 서울청 관계자는 "자리를 옮긴 지 오래됐다"며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상부에서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지침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패턴(경향성)'이 엿보인다고 언론에 밝힌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전보발령된 것도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 상부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대선기간 정치관여가 대선과 무관? 경찰 눈치보기 수사 김창훈기자 경찰이 4개월간 수사한 국정원 직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정치 관여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조직적 개입 의혹의 연결고리인 국정원 간부는 조사도 하지 않아 '국정원 눈치보기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 압수수색과 IP 추적 과정에서 김씨의 인터넷 활동 전모 및 민간인 이모(42)씨,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모(39)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국정원법)만 적용했을 뿐 민주당이 고발한 주요 혐의인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걸지 않았다. 대선 직전 수개월간에 걸친 정치 관여가 대선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다. 경찰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거법 적용이 어렵고, 국정원법은 형량이 더 무겁고 공소시효도 길다"고 해명하지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는 조직이 아닌 직원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다. 이 법이 적용되면 김씨 등의 인터넷 게시글은 특정 후보의 당락이란 목적을 갖고 벌인 활동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개인의 잘못으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국정원 직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할 경우 몰아칠 후폭풍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도 "선거 국면에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 수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치적 고려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경찰은 조직적 개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나 지난 이달 초에서야 심리정보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수사를 검토하기는커녕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날 경찰이 밝힌 송치 사유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닥쳤다는 것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선거일 후 6개월이 되는 6월 19일 전 검찰에게 최소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시간을 준 것이지만 스스로 못한 것을 떠넘긴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검찰이 김씨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 낼 경우 경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만 송치한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과 합동수사를 해서 최종 수사결과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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