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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컬럼,글

차별금지법을 악법이라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 나도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이해할 수 없네!

by skyrider 2013. 4. 20.

 

차별금지법이 악법입니까? [133]

소금인형2 (jusin-ch****)

주소복사 조회 6725 13.04.11 09:49

 

 

 

지난 3월 26일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전 인류 공동의 권리인 평등권과 관련된 법안으로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근본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들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그리 많지 않은 의견이 접수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차별금지법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국회 홈페이지에 무려 9만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이 <차별금지법>제정을 반대한다는 목소리 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 법률제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 정말로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일까요?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일까?


이번에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장애,병력,나이,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용모 등의 신체조건,혼인여부,임신 또는 출산,가족형태,종교,사상 또는 정치적의견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라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위에 열거한 사유로 인해 고용,교육,사회적 처우 등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이러한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차별행위를 받은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권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인권위원회는 차별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권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할 주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은 바도 있습니다.  

 

 

  두번의 실패 후의 세번째 제정 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의 제정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10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안을 기초로 처음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의회선교연합 등에서 성적 지향의 포함여부를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심의과정에서 학력,성적 지향,병력,출신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 되어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 마저도 시정명령권이나 이향강제금 등의 강제 조항이 빠져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이 법의 제정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이 역시도 이 법제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제정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 기존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기로 밝혔고 이에 따라 2월 20일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함으로써 이번 국회의 입법예고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비약된 주장들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 종교단체에서의 반대가 유독 심합니다. 몇몇의 기독교 종교단체에서는 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제정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의 근거가 되는 주장들을 살펴 보면 편협한 사고로 일부의 부작용을 비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자유권을 제한한다?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가 바로 다수의 언론,종교 등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위에 설명한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차별의 조장,표시,광고행위 등을 차별로 보아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보고 하는 말인데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발언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경우에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비도덕적이다 라는 발언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 동성애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보편적 윤리를 무시하여 가족중심 문화를 깨뜨린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인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그 비판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서 개인의 성적취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동성애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률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개인 취향을 가지고 이차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법적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도 개인의 이러한 취향을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인 취향을 가지고 평등이념에 반해 차별을 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차별금지법이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뿐입니다.  

  

■ 주체사상 찬양 등 반국가적 행동을 비판할 수 없어 적화세력이 활개친다?

 

이 주장은 기본인권의 보장인 차별금지법에 까지 색깔론으로 덧칠하여 좌우 이념의 편가르기를 하는 실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양심과 사상으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누구나 또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남들과 다른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지 건전한 비판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건전한 비판은 차별을 조장하고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도 아닙니다.그럼에도 반국가적 행동에 대한 비판도 차별행위여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 자체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집법>의 제정은 우리사회의 인권존중이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의 기본취지를 왜곡하여 마치 미풍양속을 해치고 빨갱이를 양산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인양 선전하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의 행동은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해야 할 악법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사회로 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일부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취지를 왜곡하는 편협한 주장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