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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장 정보

[스크랩] 비행금지지역을 준수바랍니다.

by skyrider 2013. 5. 16.

예봉산 일대에서 비행하시는 분들께 공지합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비행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9780호)

 

  *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헬기전용작전기지: 군 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범위: 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지역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또는 제한(제9조 1항10호)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벌칙(제24조 2항2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같이 이륙장 오른쪽 능선이 끝나는 지점을 넘어가지 마시고

남풍시 다소 강할 때 덕소시내쪽으로 절대 비행해서는 안됩니다.

상공에서 보면 고대농장이 착륙하기 좋아보이지만 거기 내리면 절대 안됩니다.

 

 

출처 : 하늘산파라클럽
글쓴이 : 하늘산(정성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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