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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장 정보

[스크랩] 항공레저 활성화 위해 ... 국가, 지자체와 손 잡기로 - 국토부, 지자체와‘협업’위한 정책설명회 열어 -

by skyrider 2013. 7. 11.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4(목)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항공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진, 사무관 강 욱, 주무관 강동수

☎ (044)201-4181, 4183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5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5(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항공레저 활성화 위해 ... 국가, 지자체와 손 잡기로


- 국토부, 지자체와‘협업’위한 정책설명회 열어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5.(금) 오후 2시 서울역 KTX 별실(4층)에서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장, 46개 지자체(광역 16, 수도권 기초 30개),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민국항공회 등


 ㅇ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레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기초단체 등 약 50여 개 기관의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항공레저 현황과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한 최근 입법 동향 등을 소개하고, 항공레저 활성화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항공레저는 제작산업 발전의 견인차로써, 관광객 증대로 인한 고용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동안 정부지원이 미진했다면서

 ㅇ 최근(6.26)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조현룡 의원)되었고,


 ㅇ 동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공레포츠사업 신설로 체험비행 영리활동이 가능해지고,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항공레저 부지의 확보, 항공레저 홍보 등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ㅇ 특히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문제 개선을 위해 관심 있는 지자체로 하여금 이착륙장 조성계획을 제출받아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ㅇ 해당 지자체에게는 항공레저와 관련한 이벤트 개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프라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항공레저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많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도 영향이 큰 만큼,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 항공레저에 관심 있는 지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강욱 사무관(☎ 044-201-41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항공레저 활성화 관련법 개정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ㅇ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발의(조현룡 의원) : ’13.6.26.


□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레포츠사업 신설) 종전 항공기 대여업에 체험비행 및 정비․수리서비스 사업을 추가하고 항공레포츠 사업으로 명명 


 ㅇ (이착륙장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국가가 이착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외의 자가 설치할 경우 신고토록 하여 인프라 확보 활성화


 ㅇ (정부역할) 항공레저 시설 설치,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초 항공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능 및 지원을 강화


   - 항공분야 안전한 문화조성, 저변확대, 시설개발 촉진 등을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


 ㅇ (안전 확보) 1등급 경량항공기만 사업용으로 허용하고, 항공레포츠 종사자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예방활동을 강화


 ㅇ (규제 합리화) 경량항공기를 등급화해 비행 및 사업범위를 차별

   * 4등급화 하여 1등급은 교육목적과 대여업 사용가능, 4등급은 반경 10km로 비행제한 등


 ㅇ (보험기준) 보험가입 범위 및 가입 시기(안전성 인증신청 전까지) 구체화

출처 : F1항공요트학교
글쓴이 : F1항공요트 교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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