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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총책임자 임상경씨,전자문서 생산 후 삭제기능이 없어 대통령도 삭제를 못하게 돼 있었다.

by skyrider 2013. 7. 19.

국회·정당
“당시 똑같은 ‘e지원 기록’ 하나 더 보내… 이걸로 회의록 확인 가능”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ㆍ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총괄한 임상경씨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총괄한 인사는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48·사진)이다. 그는 기록물을 넘기기 직전인 2007년 12월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기록물을 넘기고 받는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한 것이다. 그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기록관에 따로 보관 중인 e지원시스템을 구동시키면 회의록의 존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저장장치 담아 통째 전달… 기록관서 따로 보관 중
비밀기록엔 별칭 달기도… 키워드 본문 검색 불가능”


 
- 아직 회의록을 못 찾고 있는데. “비밀기록의 경우 내용과 상반된 제목을 달거나 검색 키워드를 내용과 관계 없는 것으로 붙이는 등 소위 ‘별칭’을 달기도 한다. e지원시스템과 다른 기록관 시스템으로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

- 키워드를 입력하면 문서 본문을 검색할 수는 없나.

“본문 검색은 불가능하다. 본문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대상 기록물에 일일이 색인작업을 해야 한다. 색인작업은 하지 않았다.”

- 당시 대통령기록물은 어떻게 기록관에 넘겨졌나.

“물량이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이관과 검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 정도밖에 안됐다. 전자문서는 검수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과 대조를 할 수도 없었다. 대신 이관 전후의 데이터 총량을 비교했다.”

- 회의록이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보관돼 있을 가능성은 없나.

“참여정부 초반인 2003~2004년에는 종이기록이 많았다. 그러나 2004년 말부터 대부분 전자문서가 쓰였다. 정본인 전자문서 외에 사본인 종이문서는 대부분 파쇄했다.”

- 그렇다면 사라진 회의록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시스템 간 기록 이관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이뤄졌다.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 e지원시스템에서 기록관 전산시스템으로만 자료를 보내는 것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 불안했다.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지원에서 생산된 소스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옮겨 기록관에 넘겼다. 똑같은 기록을 한 개 더 보낸 것이다. 이것만 뒤지면 확인이 가능하다.”

- 기록물 이관을 앞두고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옮겼다. 그때도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했나.

“2007년 12월28일자로 관장이 됐다. 이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관받는 주체로 위치 변경을 했다. 그때 역시 워낙 기록물량이 방대해서 세세한 것은 알 수 없었다.”

- 노무현 정부에서 회의록을 폐기시켰다는 주장도 있는데.

“e지원시스템은 생산자가 기록을 만들어놓으면 누구도 삭제할 수 없다. 아예 삭제 기능 자체가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e지원 기록을 통째로 기록관에 넘겼기 때문에 폐기란 있을 수 없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고, 그러면 e지원시스템에 탑재됐으므로 그대로 기록관에 이관될 수밖에 없다.”

- 이명박 정부 때 회의록이 없어졌을 가능성은.

“그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다. 비상식적으로 정권이 운용된 시기여서 그럴 여지는 좀 있겠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