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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정치권, 특히 여권이 다수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 그들에게 과연 정치적 판단을 배제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더구나 단 한 번의 판결로?

by skyrider 2014. 12. 22.

통진당 해산, 나도 한마디 합시다 [303]

자기주장 (dhwlrwlstl****)

주소복사 조회 21323 14.12.22 08:32 신고신고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으로 당연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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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때 부터라 생각합니다. 2012년 대통령 후보 토론회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에 의한 발언으로 박근혜 후보는 수모를 당한 생각을 하면 이정희 후보는 물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된다면 꼭, 손을 봐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 짐작합니다.

 

대선토론회에서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가 일본장교출신의 이름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고, 전두환이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아 국고인 청와대의 금고에서 6억의 국고(현 300억 당시 시세로 강남아파트 30채) 의 국민의 허락없이 뺴돌려 줬다는 사실과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에 의해 강제로 탈취당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국민앞에 까발려 졌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로 상한 박근혜 후보는 무슨생각을 했을까요?

 

모욕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쌍수를 들고 반가워 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구성원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명 나이 전직 취임년도 지명 주체
박한철 60세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년 대통령
이정미 51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년 대법원장
김이수 60세 사법연수원장 2012년 국회(야당)
이진성 57세 광주고등법원장 2012년 대법원장
김창종 56세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2012년 대법원장
안창호 56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년 국회(여당)
강일원 54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년 국회(여야합의)
서기석 60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년 대통령
조용호 58세 서울고등법원장 2013년 대통령

 

이렇듯 대통령이 3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작 1명만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인 상황에서 정부와 대법원장이 신청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신청 8대1의 판결은 이미 예견된 일 아닙니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조국교수의 지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들어 공안검사 출신들이 대거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되는 게 옳다고 봅니까? 그러니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으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이 반대의견이 공감가는 것은 우리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떨어 집니까?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의 2차선고에서 "내란음모 무죄, RO에 대한 실체 없음으로 무죄, 단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음모도 없었고, RO조직도 없었다는 것인데..

김이수 재판관의 말대로 우리국민이 일부 조직의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나약 한 것인가요.

또한 이석기란 의원란 개인 때문에 당을 해체하라? 이것은 초가집에 빈대 있다고 초가집을 불태워 버린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헌해산청구 심판의 정의는 다수의 거대권력으로부터 소수약자의 정당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대 권력인 정부와 정부여당 그리고 대법원장의 의해 해산 시킨다면 본 취지에 역행 하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발언한 한상진교수의 내용을 옮겨 봅니다.

정당보다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국민대표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전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거든요. 이런 국민의 대표를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명실상부한 월권행위죠.

 

한상진 교수는 국민이 뽑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위에 존립하는 기관인가요?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요.

 

헌법재판소가 내가 뽑은 의원을 무슨자격으로 박탈하는 것인가요?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해 심판하면 되는 것 아닌지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지지하고 만든 당과 의원을 해체하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외국사례를 보니, 정당을 해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국가가 내란으로 전복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으로 부터 우리나라가 전복 될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나약하고 미개한 국가 인가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월에 있을 최종3차 선고인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해 대법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정윤회 청와대 비선라인 실체의 문서 유출에 청와대가 궁지에 몰리자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의 관련 된 검찰의 수사에 미리 찌라시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처럼요. 일개 경찰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을 보고 한명의 경찰관이 억울하다며 죽음을 선택하였는데 그 경찰관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또한 배후는 누구일까요? 정국을 좌지우지한 비서관들의 권력 암투설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었던 대선토론회에서 눈엣가시 같았던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이정희를 한번에 날려버리게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박대통령의 환영에 뜻을 미뤄 짐작 해봅니다.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미리 예견 된 일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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