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통보받은 세월호 특조위 "진실규명 계속"
세계일보 김준영 입력 2016.09.28. 18:01
28일 특조위에 따르면 접수된 조사신청 건수는 총 238건이고 이 중 211건에 대해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이 중 조사 보고서가 완료된 사안은 5건이다. 진상규명의 작업 특성상 대부분의 안건이 서로 연결된 사안이고, 특히 선체 인양 후 마무리될 사안의 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주최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응하는 각계 선언대회’에서 유가족들이 발언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특조위의 활동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인원 및 예산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특조위의 정원은 120명이지만 파견 공무원의 미파견 및 지연으로 100명을 넘은 적이 없었고, 특조위가 요청한 조사활동비의 90% 가량이 삭감됐다. 여기에 해경과 검찰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3차 청문회에서 30여명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정부 차원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특조위는 조사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 특조위는 다음달 4일 전원위원회에서 향후 활동 계획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58명에서 최근 44명으로 줄어든 조사관(별정직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조사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힘든 점이지만 당장 다음달 1일부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행정 제재조치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선체 인양의 지연이 반복되는 점과 정부 차원의 선체 조사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이 빨라야 10월 말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참사 관련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선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된다면 참사의 원인 규명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4·16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보관·전시를 위한 4·16 세월호참사 관련자료 이관(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상 참사 관련 자료를 추모시설로 이관해야 하지만 아직 추모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임시로 서울시에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특조위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활동종료 통보 이후 잔존업무 처리 기간에 자료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자료의 이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추모시설의 건립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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