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국동포 투표권 줬다고?
입력 2020.03.09 (18:22) --> 팩트체크K
![[팩트체크K]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국동포 투표권 줬다고?](https://nsimg.kbs.co.kr/data/news/2020/03/09/4397401_ip1.jpg)
아래 갈무리된 화면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도는 사진입니다.
‘대통령이 중국동포들에게 투표권 부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정보 갈무리 사진
'연합뉴스' 로고, '긴급 속보'라는 말머리와 함께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종합2보)'라는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7일 0시부터 조선족임이 확인되면 1개월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고 곧바로 선거권과 주민증을 곧바로 발급해주기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다가오는 김일성 생일과 겹치는 날짜인 4.15 총선에서 조선족이 선거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
네이버에 '긴급 행정명령'을 검색해보니, 연관검색어로 '조선족 투표권', 조선족 선거권', '연합뉴스 긴급속보' 등이 나옵니다. 해당 '허위 기사'를 본 누리꾼들이 추가로 검색해본 흔적입니다.
![‘대통령이 중국동포들에게 투표권 부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정보 갈무리 사진](http://news.kbs.co.kr/data/fckeditor/new/image/20200309ds-6-1.jpg)
'연합뉴스' 로고, '긴급 속보'라는 말머리와 함께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종합2보)'라는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7일 0시부터 조선족임이 확인되면 1개월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고 곧바로 선거권과 주민증을 곧바로 발급해주기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다가오는 김일성 생일과 겹치는 날짜인 4.15 총선에서 조선족이 선거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었다.'
네이버에 '긴급 행정명령'을 검색해보니, 연관검색어로 '조선족 투표권', 조선족 선거권', '연합뉴스 긴급속보' 등이 나옵니다. 해당 '허위 기사'를 본 누리꾼들이 추가로 검색해본 흔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