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공직자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판사가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공 교육감은 재판정에서 곧바로 감옥으로 가야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거나 징역형은 면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구속은 피하더라도 더 이상 교육감 직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무겁지 않아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공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역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비리 교육감을 비호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공 교육감에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당연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에서는 그 중에 큰 건들은 모두 제외하고 가장 작은 혐의들만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밝혀내지 않은 공정택 교육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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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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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이는 공정택 교육감이 저지른 여러 가지 행위들의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죄를 준 것에 불과하다.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사설학원장들로부터 마련한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이들이 공교육감과 특수관계인 제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점이 인정돼 죄를 면했다. 이외에도 이번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무수히 많다.
먼저, 공정택 교육감은 30명에 이르는 현직 교장과 교감, 교사들에게서 선거 자금을 받았다. 이후 문제가 되니 돌려주기는 했지만 돌려주었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 돌려주었다고 무죄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아무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현직 교장 교감뿐 아니라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다.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여러 급식업체로부터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은 학교 급식의 직영 운영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공 교육감은 법으로 규정된 급식 직영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권영길 의원실에 의하면, 공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준 급식업체의 식자재비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낮았다.
세 번째로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금융지주회사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의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다가 결국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었다는 해명과 함께 이를 인정하였다.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서울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 협상 대상자였고 교육감 선거가 끝난 지난해 12월, 예상을 깨고 자립형사립고 하나고 설립을 인가받았다.
올해 1월 30월 하나고는 서울시와 임대계약까지 마치고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651억을 주고 산 땅을 0.5%의 임대요율로 하나금융측에 50년간 임대하고 기간 만료 후에 50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격적인 혜택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 교육감과 김승유 회장의 후원금이 아무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공정택 교육감 "몰랐다"는 해명 그대로 들어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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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교육감이 2007년 6월에 받은 증서.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이 증서를 'UN산하 교육노벨상'이라고 홍보했다가 선과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증서에는 '상'이라는 표현 대신 '인증서'란 글귀만 들어있었으며, 97년 같은 증서를 수여받은 IAEWP 관계자도 상이란 표현 대신 '인증서를 받았다'고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
ⓒ 윤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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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공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홈페이지와 공보물을 통하여 자신이 UN산하기관에서 수여하는 교육노벨상을 받았다고 선전하고 다녔다. 그러나 공 교육감이 받았다고 광고하던 이 상을 주는 단체는 유엔 산하기관도 아니며 유엔이라는 기관의 로고도 사용할 자격이 없는 단순 민간단체인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상은 상(Prize)라기 보다는 단순 인증서(Certificate)라는 의혹까지 더해져 결국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고 해명 자료까지 내보냈다.
검찰은 "자신은 몰랐으며 선거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공 교육감의 해명을 받아들여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상의 전년도 수상자가 남서울대 총장이자 공정택 교육감의 친동생인 공정자라는 점에서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후보도 모르게 선거 실무자가 허위 사실을 공지하였다는 해명도 믿기 힘들지만,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 실무자에게라도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다.
다섯 번째로 공사업체들로부터도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지만 어떻게 수사하여 처리했는지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서울교육청 직속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서울국제고의 15억짜리 공사를 공 교육감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택 교육감은 "사실 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지만 안민석 의원실에서 공씨 가문의 족보를 복사해서 근거로 제시하자 마지못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도 처벌 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검찰 수사 결과는 또 있었다. 여섯번 째로 공정택 교육감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중순 전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 한국국공립·사립중학교교장회 회장을 포함한 초중고 교장 등 100여 명과 음식점에서 식사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아무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6월 설악산에서 있었던 서울 교장단 연수에 강사로 참가하려다가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자 참가를 취소한 사건도 수사하지 않았다.
일곱 번째로, 숭실학원의 장아무개 이사에게 3억의 거금을 빌린 사실도 무혐의 처리했다.숭실학원 소속의 학교들에 대해서 최근 수년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공사비 지원이 있어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장 이사는 개인적으로 공교육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잘 알지도 못하는 공 교육감에게 3억의 거금을 선거자금으로 빌려주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다. 아무 연관성도 없고 잘 알지고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3억을 선거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여덟 번째로, 지난해 3월 수업 중인 초등학교 학생 80여 명을 동원해 함께 사진을 찍고, 이를 서울교육청 홍보물인 <서울교육> 5월호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아무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학생들은 수업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출석부에는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작되었다. 이 사건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때 찍은 사진을 지난 7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아무런 사전 동의도 없이 선거 홍보물에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서울교육감 명의 서한문을 각 가정에 보내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로 주의처분을 받은 것과 5월에는 남부교육청이 국민세금으로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라는 공 교육감 홍보만화를 1만7000부를 발간하여 선관위가 '공정선거협조요청'라는 주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문제 있는 영훈·대원중 허물을 덮어준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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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1월 24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특별상임위에 출석,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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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로 국제중으로 허가된 영훈중과 대원중을 운영하는 사학법인들에 대한 서울교육감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지난해 11월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제중으로 인가를 받은 영훈중과 대원중을 운영하는에 사학법인의 수많은 횡령 의혹에 대해서 고발과 더불어 이를 알고도 눈감은 서울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인회비나 교장단 회비 등 학교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학교돈으로 불법 지급하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청소비까지 불법으로 걷고, 해마다 수천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실, 정년이 지난 교장을 학교회계직원으로 등재하고 불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거의 대부분 학교회계에서 지불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 수많은 횡령 혐의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런 사실을 감사를 통하여 밝히고도 모른 척 하거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고, 어떤 사실은 감사를 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어 서울교육청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후 검찰은 아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고발 단체들은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열 번째로,4억의 차명 재산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과 1억 무이자 차용에 대하여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와 구형 역시 미흡하다는 점이다. 부인의 친구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 계좌의 4억 돈의 출처와 자금 세탁과정을 거쳐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사설학원업자인 제자 최모씨로부터 1억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이다. 왜 공교육감은 무이자로 빌려 놓고도 국회에서는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최씨는 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준 돈이라고 했을까? 둘 중 어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이 부분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런 의문점들은 3월 10일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열가지 내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