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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무죄!

by skyrider 2009. 4. 6.

바이오디젤 자체 제조.사용자에 무죄판결<광주지법>

연합뉴스 | 입력 2008.08.16 10:22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대구

 




(순천=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고유가 시대 대체연료로 주목받는 바이오디젤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미등록 생산시설을 갖추고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의 경우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장씨의 행위는 석유대체연료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개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업'으로 삼았을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석유대체연료 제조 행위 역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므로 장씨의 행위를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오연료 제조기기 생산업체 대표인 장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대두유와 폐식용유 등을 섞어 만든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제조해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해 왔으나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의 개인적인 제조ㆍ사용이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장씨는 그러자 "정부가 정유회사의 이익만 대변하며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했다"며 지인을 통해 자신을 검찰에 고발토록 한 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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