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제작진 5명 기소] 작년 수사팀 임수빈부장 “무혐의” 펴다가 사퇴 올초 형사6부 재배당 저인망식 강제수사 집요 | |
박현철 기자 이종근 기자 | |
검찰은 지난 4월 피디수첩이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뒤, 정부·여당이 “조속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자 검사 4명으로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피디수첩이 제작진 출석이나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중간수사발표’ 형식으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수사를 지휘하던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검찰을 떠났다. 당시 임 부장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맞다. 이번 수사는 검찰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임 부장뿐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피디수첩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단을 겪은 뒤에도 검찰은 엄단 의지를 접지 않았다.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틈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로 재배당하는 이례적 조처를 취했다. 당시 검찰은 재배당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처벌에 미온적인 기존 수사팀을 배제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새 수사팀에는 이전과 달리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포함됐다. 사건 검토를 끝낸 새 수사팀은 문화방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체포영장 청구와 체포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피디수첩을 압박했다. 전자우편을 뒤지고, 피디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저인망식 수사가 전개됐다.
피디수첩 수사는 지난 5일 퇴임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고충을 토로했을 정도로 검찰에는 ‘뜨거운 감자’였다. 검찰 수뇌부는 사건을 서둘러 처리하라는 ‘외풍’에 시달렸고, 검찰 내부에선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디수첩 쪽이 언론의 힘을 빌려 검찰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결단’을 미루던 임 전 총장이 퇴임하자마자 피디수첩 제작진의 기소가 이뤄진 것은, 법무부와 검찰 내의 강경 기류가 득세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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