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보수단체에 쏠렸다 | |
서울 25개구청 지원 절반, 관변·보훈단체로 주민자치조직·진보성향 단체엔 1%도 안줘 | |
박수진 기자 | |
<한겨레>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22일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모두 141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인 49억8300여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새마을운동단체(부녀회 등) 등 3대 단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3대 육성법’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전체 지원금의 14.5%인 20억5000여만원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 10개 보훈단체에 지급됐다. 이 단체들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처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풀뿌리 주민자치조직이나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은 모두 합쳐 8680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보조금은 생활체육 단체나 장애인 단체,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단체에 지원됐다.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권장 사업을 위해 사회단체에 공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일방적 ‘쏠림 현상’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서초구는 보조금 총액 5억1700만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을 3대 관변단체와 7개 보훈단체에 지급했다. 또 용산구의 경우에는 올해 보조금을 지원한 43개 단체 가운데 26개 단체에 3년 동안 같은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자체는 정액지원제를 없애고 사업별 심사를 거친 뒤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관변·보수단체들은 ‘기초질서 지키기’ 등 실제 내용이 불분명한 사업과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의 대부분을 받아 간다”며 “지자체 보조금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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