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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유지비 (1)
토비(tyrano)2009.06.22 15:08 | 조회 1426 찬성 53 반대 1 |
2005.10.01 YTN, 청계천 유지비 관련 질문에 : 서울시 1년에 18억원 이라고 대답
2005.10.07 서울시의회, 69억6000만원 청계천 유지비로 상정 (2006년 청계천 유지·관리 계획)
- 관리직 54명의 인건비 : 24억4087만원 ==> 1인당 4천5백만원 (연간)
- 청소ㆍ경비용역 : 6억9960만원
- 설비 점검, 폐쇄회로(CC)TV 유지관리 등 : 10억9147만원
-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료와 조명ㆍ전기료 : 8억2470만원
- 토목ㆍ조경시설 관리비 : 7억1298만원
2007년 청계천 관리비용 : 74억 3천만원
- 정규직 관리인력 42명과 계약직 12명의 인건비 : 25억3200만원
- 청소ㆍ경비용역 : 9억원
- 조명ㆍ분수ㆍ폐쇄회로 유지관리 등 위탁관리비 : 10억9000만원
- 전력ㆍ수도료 : 9억2700만원
- 토목ㆍ조경시설 유지관리 : 8억7800만원 등
2008년 청계천 관리비용 : 85억 (예산)
- 인건비 : 27억
- 각종 시설물 유지, 경비 : 49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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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10월 1일 ‘청계천 새물맞이 복원 기념행사’에서 “청계천 유지비는 1년에 1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물 값만도 매년 15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0일 한 월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서울시가 청계천 물 값으로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미납 용수료 115억과 2005년과 2006년 용수료 각각 150억여원 등 약 415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서울시가 무리하게 벌였던 물 값 전쟁에서 비롯된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법원은 수법(水法)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대단히 논리적이고 명쾌한 판결로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서울시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계천 물 값 지불을 교묘한 여론몰이로 피해간 서울시가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분쟁에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계천 유지비로 매년 230억원 가량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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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구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청계천의 흙바닥을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멘트를 바르고 돌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천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안된다나.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만, 날림 공사를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2005.10.07 서울시의회, 69억6000만원 청계천 유지비로 상정 (2006년 청계천 유지·관리 계획)
- 관리직 54명의 인건비 : 24억4087만원 ==> 1인당 4천5백만원 (연간)
- 청소ㆍ경비용역 : 6억9960만원
- 설비 점검, 폐쇄회로(CC)TV 유지관리 등 : 10억9147만원
-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료와 조명ㆍ전기료 : 8억2470만원
- 토목ㆍ조경시설 관리비 : 7억1298만원
2007년 청계천 관리비용 : 74억 3천만원
- 정규직 관리인력 42명과 계약직 12명의 인건비 : 25억3200만원
- 청소ㆍ경비용역 : 9억원
- 조명ㆍ분수ㆍ폐쇄회로 유지관리 등 위탁관리비 : 10억9000만원
- 전력ㆍ수도료 : 9억2700만원
- 토목ㆍ조경시설 유지관리 : 8억7800만원 등
2008년 청계천 관리비용 : 85억 (예산)
- 인건비 : 27억
- 각종 시설물 유지, 경비 : 49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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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10월 1일 ‘청계천 새물맞이 복원 기념행사’에서 “청계천 유지비는 1년에 1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물 값만도 매년 15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0일 한 월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서울시가 청계천 물 값으로 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미납 용수료 115억과 2005년과 2006년 용수료 각각 150억여원 등 약 415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서울시가 무리하게 벌였던 물 값 전쟁에서 비롯된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법원은 수법(水法)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대단히 논리적이고 명쾌한 판결로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서울시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계천 물 값 지불을 교묘한 여론몰이로 피해간 서울시가 취수장 이전으로 인한 분쟁에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계천 유지비로 매년 230억원 가량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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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구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청계천의 흙바닥을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멘트를 바르고 돌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천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안된다나.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만, 날림 공사를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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