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사퇴에 반대하다 해임된 신태섭 전 KBS 이사(동의대 교수 해임)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아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6일 신 전 이사가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BS 보궐이사는 강성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신 전 이사의 자리에 강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동의대 교수(광고홍보학)였던 신태섭 전 이사는 2006년 9월 KBS 이사에 선임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정연주 전 사장을 사퇴시키려고 했고, 신 전 이사는 정 전 사장의 사퇴에 반대했다.
동의대(동의학원)는 2008년 7월 "KBS 이사 임명 사실을 대학 측에 알리지 않았고,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이사에 대해 교수 해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방통위는 신태섭 교수를 KBS 이사에서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강성철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그 뒤 정연주 전 사장도 지난해 8월 이사회 결정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났던 것.
신태섭 전 이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이명박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KBS 이사직을 한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돼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방통위가 본인을 해임하고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신 전 이사가 보고 없이 이사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출장을 다녔고 일부 수업지장행위가 있어 징계사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대학 측의 징계해임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의대 총장은 신 전 이사의 이사 겸직을 사실상 승인하고 있었으며 이사직 임명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고 사회봉사점수까지 부여했고, 뒤늦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징계해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KBS 이사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의 이사직 상실을 전제로 한 강 교수의 임명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신태섭 교수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 7월 8일 선고
신태섭 전 이사는 동의대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승소했고 오는 7월 8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동의대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던 것.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1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는 사외이사와는 달라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신 교수가 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인해 수업에 일부 차질을 빚은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또 이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것"이라며 해임무효 판결을 내렸다.
강성철 교수의 임명처분 취소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시 이사회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처분무효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언론장악저지 및 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공식 입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신태섭 전 이사가 동의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신태섭 전 이사는 동의대에서 해임된 뒤 지난해 2학기부터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