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7가지 궁금증
매일경제 | 입력 2009.07.01 17:27
◆비정규직 쇼크◆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과 사업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가장 궁금한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7월 1일부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하나.
▶아니다.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다.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5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2년 일한 비정규직을 1일 이전에 계약을 연장했다면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규직이 되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가 자동으로 개선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 '무기한'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관행으로 봤을 때 정규직 전환자 대부분이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에 있어서 이전보다 높은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정규직 전환 의무와 관련해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정규직이 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 귀책사유, 경영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한 달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 해고'가 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보장받고, 복직도 가능하다.
-올해 3월 비정규직법 개정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은 시행되나.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185억원 추경예산을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을 포함해 매월 25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최대 18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회가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법이 개정돼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 어떻게 되나.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해고된 근로자는 구제되지 않는다. 법 시행이 유예됐더라면 해고를 면할 수 있었다 해도 현 상태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
-해고를 당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일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추가 지원은 없다.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는데.
▶사용기간 2년 제한과 함께 비정규직법의 또 다른 핵심인 차별시정제도가 1일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진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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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과 사업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가장 궁금한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7월 1일부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하나.
▶아니다.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다.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5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2년 일한 비정규직을 1일 이전에 계약을 연장했다면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규직이 되면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가 자동으로 개선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 '무기한'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관행으로 봤을 때 정규직 전환자 대부분이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에 있어서 이전보다 높은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정규직 전환 의무와 관련해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정규직이 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 귀책사유, 경영상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한 달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 해고'가 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보장받고, 복직도 가능하다.
-올해 3월 비정규직법 개정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은 시행되나.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185억원 추경예산을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을 포함해 매월 25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최대 18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회가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법이 개정돼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 어떻게 되나.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해고된 근로자는 구제되지 않는다. 법 시행이 유예됐더라면 해고를 면할 수 있었다 해도 현 상태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
-해고를 당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일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추가 지원은 없다.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는데.
▶사용기간 2년 제한과 함께 비정규직법의 또 다른 핵심인 차별시정제도가 1일부터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진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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