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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라는 법을 만든 국회가 앞장 서 해고?

by skyrider 2009. 7. 8.

비정규직 걱정하더니 딱걸린 국회 부당해고
한국일보, 국회 사무처 법시행 이틀지나 비정규직 19명 해고통보…"법제정한 국회가 부당해고 앞장"
2009년 07월 03일 (금) 10:45:46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국회 사무처가 기간제 근로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해 계약 만료일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2일 뒤늦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3일자로 폭로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국회가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에서 "국회 사무처는 이날 근로계약기간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에 대해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며 "사무처는 박계동 사무총장 명의의 '계약만료통보' 공문을 통해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추가)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업무평가 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 "법제정한 국회가 비정규직 부당해고 앞장" 폭로

   
  ▲ 한국일보 7월3일자 1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들 19명은 모두 비정규직 관련법인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지난달 30일자로 기간제근로일 2년을 채웠다. 기간제법은 2년 초과 비정규직 근무자의 무기(無期)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19명은 지난 1일부터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것으로 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이라는 입법취지로 해당 법을 제정한 국회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선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특히 이들 19명에 대한 해고는 이날 오후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무처의 한 팀장의 말을 빌어 "오전까지만 해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역설하더니…법시행 이틀 지나 국회 사무처 직원 전격 계약해지 통보"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결재를 받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해고 통보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국은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4면 머리기사 <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법 제정한 국회가 앞장…" 비난일어>에서는 논란의 핵심 두 가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 이틀이나 지나서 해고통보가 이뤄진 점 △19명에 대한 해고 결정이 2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이라고 들었다.

   
  ▲ 한국일보 7월3일자 4면  
 
한국은 "해고통보를 받은 19명의 근로계약기간은 모두 지난달 30일까지였지만, 사무처는 이 때를 전후해 계약해지 의사를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주말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고를 통보받기 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이들 모두가 지난달 30일자로 기간제근로일이 2년이 됐다"고 보도했다.

"박계동 총장 정부·여당 입장 감안 갑작스레 해고통보했나"

한국은 "사무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담당자와 환노위 전문위원 등이 지난달 23일을 전후해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건의했고 당시엔 박 사무총장도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이 같은 사실이 19명의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파트의 한 사무처 직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날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이 "해고가 예정돼 있었다면 왜 출근했겠느냐"(A씨) "완전한 정규직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B씨)라고 답답해하는 목소리도 전했다. 한국은 "일각에선 박 사무총장이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한 정부ㆍ여당의 입장을 감안해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최초입력 : 2009-07-03 10:45:46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