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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2010.7/8
한 여름입니다. 안녕들 하시죠? 요즘이 장마기간이라는데 주중엔 마른장마로 꾸물꾸물하다가도 주말만 되면 비가 오는군요.
저 같이 주말에나 시간을 내어 야외 레져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치 않아도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인데다가 스트레스를 못 풀어 완전 우울모드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광명 KTX고속철도 역사 뒷산에 있는 서독산 활공장엘 갔었는데, 오후 내내 기다리다 기다리다 겨우 4분 정도 쫄쫄쫄, 그야말로 쫄비행을 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나마 2주만에 잠시라도 둥실둥실 하늘에 떠 있었다는 것 만으로 위안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지난 7/3일 인천대교에서 13명 사망에 11명 부상을 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죠?
어느 대형사고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죠. 이 번 사고에도 포항의 교수가족 다섯 명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해외여행길에 나섰다가 가족이 다 죽고 5살 바기 둘째 사내아이만 살아 남았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더군요. 어린 그 아이의 앞날이 가슴 아픕니다.
고장 난 마티즈 승용차가 2차선도로에 안전삼각대도 세워 놓지 않고 방치한 채 보험사 긴급출동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화물차가 1차 추돌을 하고 뒤이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고속버스가 2차 추돌하며 난간 밖으로 떨어진 사고였습니다.
고장표시인 삼각대로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2차선 도로에 그냥 방치한 마티즈 승용차가 1차원인 제공자이지만 추돌한 화물차는 전방주시의무 태만, 고속버스는 안전거리와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과실관계를 따져 각각의 보험사들이 민사책임에 대한 보상금을 분담하여 지겠지만 문제는 각자의 과실에 대한 보상금이 각각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항목별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는 삼각대 미설치로 인한 "후방안전조치 불이행" "주행차선도로 차량방치",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태만"등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겠죠. 화물차는 "전방주시의무 태만" 이나 사망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겠네요.
이 번 사고로 삼각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 문의도 여러 건 받았습니다. 삼각대는 차량 고장 시 주간엔 후방 100미터, 야간엔 후방 200미터 뒤에 세워 놓도록 교통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용품 취급점에 가시면 1만원 안팎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 꼭 따져 봐야 할 것이 야광 장치가 제대로 되있는지? 또 세워 놓는 받침대가 튼튼하여 지나가는 차량이 일으키는 바람에 넘어가진 않을지? 등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 음식 조심하시고 안전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 보험대리점 대표 황 부 호 드림(skyrider@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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