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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통신

제107호

by skyrider 2010. 6. 10.

      스카이 통신      http://blog.daum.net/skyriders

                                                                                제107호, 2010.6/9

 

갑자기 한여름이군요. 안녕들 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란 우리의 인사가 괜히 나온 인사말이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예전 회사에 근무할 때 절 아껴 주시던 회사 선배의 갑작스런 부고를 받고 놀란 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제 고객분 중에 아드님 결혼날자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안타깝게도 외아들 결혼식에도 참석을 못하신 분이 계셨기에  새삼 제 주변 모든 분들의 안부가 궁금해 집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재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수술이 빨랐고 지금은 회복이 잘 되셔서 다행입니다.

 

졸지에 돌아가신 그 선배는 호탕하면서도 회사 내에서 남들한테 무척 지기 싫어하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 분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셨는데 뜻밖에 결핵성 척수염으로 척추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결과가 아주 좋아 퇴원을 하셨는데 재활운동 중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평소 변비가 있었던 것 외엔 무척 건강하셨던 분이라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 의사의 소견으로는 변비가 오래되면 체내 독소가 쌓여 외부 병원균의 침입에 저항력이 약해져서 결핵성 척수염이 생겼고 그런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하는 바람에 심장마비가 온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잘 먹고(快食), 잘 내보내고(), 잘 자(快眠)는 것" 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더구나 지난 4월말까지도 큰 눈이 오는 등 추웠다가 불과 한 달 사이에 30도가 넘는 혹서가 오는 등 요즘같이 온도의 변화가 극심한 환절기엔 신체의 적응이 늦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번 6월부터는 그 간 유명무실했던 승용차 요일제 보험료 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동안은 요일제를 지켰는지를 보험사가 알 수가 없었기에 보험사들이 시행을 기피하고(메리츠 화재보험사만 시행) 가입자들도 피치 못할 사유로 운행금지 요일에 난 사고는 보험사가 보상을 않해 주니 불안한데다가 할인금액도 종합보험료의 6가지중 1가지인 자차보험료에만 1% 할인을 해줘 미미했는데,

 

이번 요일제는 보험료 할인액도 6가지 전체보험료의 최대 8.7%까지 할인이 되고 만일의 경우 지정요일에 사고가 나도 보상은 다 해주니(물론 보험료할인은 못 받음)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요일제 할인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인정하는 "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구입, 차에 장착하셔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일제 가입 신청을 하시고 보험사 홈페이지에 단말기 부착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 시 신청을 하시고 책임개시일 1주일 전에 OBD단말기를 장착, 등록하셔도 됩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 홈피에 운행정보와 은행 계좌를 등록하시면 보험사는 운행정보를 확인하여 지정요일을 위반하여 운행 한 일자가 3일이 안 넘으면 약속한 할인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지정 요일에 상황에 따라 주차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1 Km미만으로 이동한 경우는 요일제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 

 

이번 호는 좀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스카이 보험대리점 대표  황 부 호 드림(skyrider@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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