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은 무효 밝힐 일본쪽 문서 첫공개 | |
이태진 교수 ‘조서’ 원본 사진 입수 조선쪽 조서와 달리 일왕 국새 찍혀 양국 문서 달라 법적요건 부재 확인 | |
손원제 기자 | |
한-일병합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본쪽 한-일병합 조서’ 원본 사진이 1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날 사진으로 공개한 일본쪽 조서는 이미 공개된 대한제국 쪽 조서와 형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을 공포한 일본쪽 조서는 메이지 일왕(천황)의 국새(천황어새)를 찍고, 무쓰히토(睦仁·메이지 일왕의 본명)라는 한자 이름이 서명돼 있다. 반면 같은 날 반포된 대한제국 조서(칙유)는 순종 황제의 국새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되는 ‘칙명지보’라는 어새가 날인돼 있고, ‘이척’이란 이름도 서명돼 있지 않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는 대한제국 칙유에 국새도 서명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형식을 지닌 일본 쪽 조서의 원본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일본측 한-일병합 조서의 칼라사진을 입수했다”며 “한국의 황제는 서명하지 않았는데 일본 측만 서명한 것은 상호 간에 조서를 비준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강제병합과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강제병합 조약의 원천무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 볼 때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닌 만큼, 한-일병합은 무효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양쪽의 조서 원본은 오는 20∼30일 국회도서관 로비에서 열리는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손원제 기자, 연합뉴스 wonj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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