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J 100억 비자금 의혹' 폭로 주성영 의원 기소
YTN | 입력 2010.08.26 05:27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어서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대검찰청 국정감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자금의 일부라며 100억 원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전직 검찰 관계자가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검찰 출신인데 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나? 노무현 검찰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사하겠습니까?"
주 의원은 다음날 라디오방송에서도 비자금 의혹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여기서는 모 은행 설립 당시의 6조 원대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대통령 측은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거의 2년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주 의원이 허위 사실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6조 원대 비자금 의혹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시중의 루머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을 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성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은 국회밖에서도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의 폭로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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