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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바꿔 생각해봐,똑같은 데서 똑같은 일하고 월급,복지 차별 받아도 돼?

by skyrider 2010. 11. 14.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결의, "법원 판결 따라라"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고법, 정규직 인정 판정·사측 위헌신청 각하
10.11.13 17:03 ㅣ최종 업데이트 10.11.13 21:40 박석철 (sisa)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울산노동뉴스
현대차비정규직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파업 주체는 정규직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나 처우에 차별을 받아온 현대차 비정규직들이다. 이들은 12일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여기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현대차 사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비정규직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판결 수용 촉구에도 현대차 사측이 오는 15일 하청업체인 시트공장 동성기업을 폐업키로 하자 비정규직노조는 이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15일 파업이 예상된다.

 

법원, 잇따라 "정규직 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2003년 노조 결성을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된 김준규 조합원 등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은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7월 22일 대법원 3부가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에 대해 2008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결정을 내린 데 이은 것으로, 곧 있을 파기 환송에 따른 고법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2년 넘게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옛 파견법을 고법이 합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1일과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11일과 12일에 걸쳐 실시된 비정규직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과 아산, 전주에서 함께 진행됐다. 울산의 경우 조합원 1690명 중 1425명이 투표해 찬성 1290표, 반대 128표, 무표 7표로 투표자 중 90.5%가 찬성하는 압도적 결과를 도출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전체 비정규직 재적으로도 76.3%의 높은 찬성률이다.

 

이외 아산공장은 조합원 305명 중 287명이 투표해 찬성 244표, 반대 43표로 85.02%(재적 대비 80%)의 찬성율을, 전주공장은 354명 중 311명이 투표해 찬성 307표, 반대 4표로 98.7%(재적 대비 86.72%)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시트공장인 하청업체 동성기업을 15일자로 폐업한다는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15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적반하장 그만두고 법원 판결 따라야"

 

7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역사회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다. 울산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일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일 비정규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파견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고 크게 환영한다"며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의 하청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낸 데 이어 연이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적반하장의 행동을 해 왔다"며 "이런 점에서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번에 기각된 의미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사측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사용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을 반성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오히려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가 하면 아예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위헌신청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제조업체가 파견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2년 이상 된 파견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동성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만약 폐업을 강행하고 11월 15일 동성기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물리력을 동원해 짓밟으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전 당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