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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컬럼,글

서울시 本자 본청 보전하는데 경복궁내 日자 중앙청,복원 않는 것만도 다행

by skyrider 2011. 3. 28.

 

현충사에 심어진 일왕의 상징을 말한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조선왕조실록환수위 간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사무처장.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BY : 혜문 | 2011.03.25 | 덧글수(0) | 트랙백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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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사 본전에  심겨진 금송의 모습. 일본 원산지이며 일본에서만 자라는 일본 특산종이다. 일왕을 상징하는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메이지 신궁과 같은 곳에 주로 식재되어 있다. 현충사는 일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일제의 논리에 젖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현충사 본전. 이순진 장군 영정이 보셔진 곳에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1970년 현충사는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을 겨레의 성웅으로 조명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구국의 영웅을 기리는 성지로 다시 태어났다. 이른바 ‘현충사 성역화 사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충사 성역화’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직접 현충사를 참배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나무를 한그루 심었다. 그런데 기념식수한 나무는 일본 왕실 혹은 일본의 무사도를 상징하는 일본산 특산종 금송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제의 조선 강점후 총독관저에 일본 관료가 심었던 나무에서 파생된 나무였다.  

1990년대 이후 더러 금송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개선되지는 못했다. 2010. 11. 1. 우리는 현충사의 일본식 조경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문화체욱관광부와 문화재청에 ‘현충사 제자리 찾기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문화재청은 진정서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있음’을 받아들여 12월 8일 사적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문제를 심의’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초조한 마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소한 이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도 제시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뜻밖에 문화재위원회는 재적인원 13명중 7명이 출석하여 전원일치로 ‘현행유지’를 찬성했다. 문화재 위원들은 “ 현충사 본전내 금송은 외래수종은 맞으나 현충사 성역화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헌수한 기념 식수목으로 시대성과 역사성 등을 나타낸 것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나는 문화재위원회의 결과에 좀 분노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중요한 미덕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년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이 한명의 반대도 없이 전원일치로 ‘현행유지’를 결정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에는 승복할 수 없었다. 게다가 모순적 상황에 역사성과 시대성을 부여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받아 들일 수 없었다.

 현충사에 일본식 조경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좀더 근본적인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나는 이 문제가 뼈속까지 친일에 젖어 있던 우리의 슬픈 습관에 기인한 코미디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노력해 왔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은 전통 수종을 식재하려 했지만 단순한 오류에 의해 금송을 심게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식 조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송 이전을 지시했던 사실 등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문화재청은 금송을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종’으로 분류, 제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위원회는 전원일치로 ‘현행유지’를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수’란 관념을 떼어내고 좀더 논리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래서 그동안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했고 2010. 1.10일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법정을 통해 논리적 공방을 벌인다면, 친일문제,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의미가 중요한 단어들에서 벗어나 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행정소송이 성립되는 것을 인정했고 드디어 2011. 4.1일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현충사에 심어진 금송은 과연 이전될 수 있을지. 이번 만큼은 ‘허위관념’의 영향을 떠나 오직 합리와 상식에 의해 이 사건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현충사 본전 앞에서

 

아래는 문화재 위원회의 오류를 정리, 법원에 제출한 서면입니다.

 

 문화재 위원회의 논리의 오류

 가.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특산종 나무’를 현충사에 식수할 의도가 없었다.

 금송은 일본 특산종으로 일본의 대표 조경수이자 일본왕실 혹은 무사도를 상징한다고 알려진 나무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조선총독부 시절 총독부 관료가 총독관저(현 청와대)에 식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현충사’에 기념식수할 때, 청와대 금송을 현충사 본전에 기념식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총독부 관료가 식민통치의 상징물로 ‘총독관저’에 이식한 금에서 직접 ‘돌려심기’로 파생시킨 묘목이 ‘구국의 상징’이자 ‘항일운동의 구심점’인 현충사 본전에 대통령이 기념식수 했다는 것은 ‘민족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외래수종’을 현충사에 이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충사 식수계획’을 지시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메모에는 ‘우리민족과 가장 인연이 있거나 ’ 혹은 ‘충무공 과 인연이 있는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박정희 대통령 친필메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특산종’이자 ‘일본정신을 상징’하는 ‘금송’이 대통령의 기념식수로 심어진 것은 ‘착오’에 의한 ‘오류’에 불과할 뿐,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일입니다. 이런 ‘오류’에 피고가 ‘역사성과 시대성’을 부여하려는 것은 ‘착오’에 또다시 ‘착오’를 더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식 조경’의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현충사 성역화사업’이 추진된 1968년 당시에는 전통 조경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991년 4월 2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현충사를 방문 “현충사 조경이 잘되어 있으나 일부 일본식이니 전통식으로 바꾸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문화재 전문위원인 안봉원 교수를 초빙, 자문을 참고로 ‘현충사 조경개선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안봉원 교수는 7개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일본식 수종의 제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금송에 대해 1)번 항목으로 설정 다음과 같이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본전은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는 곳이니 만큼 왜색이 짙은 일본 목련은 제1차적으로 제거하고 박대통령 기념식수인 금송은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본전밖으로 이식 보존한다” (안봉원 교수의 자문내용)

 피고가 안봉원 교수의 자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현충사 조경개선계획안’에도 “. 본전안의 고 박대통령 기념 식수목은 본전 밖으로 이식 보존한다 ”는 내용이 반영 되기도 했습니다. (현충사 조경개선 계획안)

 다. 왜색조경 제거는 현충사 정비사업의 원칙입니다.

 1997년 현충사 관리소장이 피고에게 허가를 신청한 ‘현충사 본전내 조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서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본전 내 외래수목 제거로 전통 수종 보호 및 경관개선’이 피고의 ‘현충사 조경과 관련 수립’ 한 행정원칙임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

 또한 그 첨부문서인 ‘ 현충사 조경 정비 기본계획보고서’는 “ 왜색조경을 한국 전통조경으로 개선하여 역사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충사 성역화 당시에 식재한 왜색수종과 외래수종이 경내 전반에 산재해 있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적과 항쟁하다 순국하신 애국충정과 맞지 않음”이라고 기재했으며, ( 현충사 조경 정비 기본계획보고서)) 개선책으로 “왜색수종과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소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산철쭉 등 한국 전통 수목으로 식재”하겠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왜색수종 제거, 전통 수목 식재”가 현충사 전통조경정비의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피고는 금송을 ‘제거대상 수목’에 기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금송’을 ‘제거대상 수목’에 포함키고 있습니다. 현충사조경 정비 기본계획보고서는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목을 가이즈까 향나무 등 68종 11,594주로 정의하고 자세한 내용을 세부내용에 붙여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목’의 명칭과 수량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금송 역시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목’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현충사 수목현황 –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종) 이는 피고 스스로 ‘금송’이 부적합한 수종이므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목록에 기재된 수종들의 거의 대부분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란 이유로, 현충사 전통조경 정비계획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충사 본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금송은 본전밖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충사의 본전에 ‘우리민족 혹은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있는 나무’를 현충사에 심으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착오’에 의해 현충사 본전 앞에 일본 특산종이자 왜색수종인 금송을 식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로 금송을 본전 밖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역화 사업당시 전통조경에 대한 개념이 부재해서 일본식 조경이 조성되었다는 문제점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현충사의 일본식 조경을 개선’하라는 지시이후 ‘현충사조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왜색수종 제거, 전통 수목 식재라는 전통조경 정원칙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왜색 수종과 외래수종을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종’으로 분류, 68종의 나무를 제거해야 될 나무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금송역시 부적합한 수종의 하나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금송’을 본전앞에 존치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뜻에도 반하고, 피고 스스로의 세운 행정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피고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입안한 계획서에도 본전밖으로 이전하기로 하거나,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종으로 제거대상(현충사 수목현황 – 사적지에 부적합한 수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10년 피고산하의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가 ‘시대성과 역사성’을 나타낸다는 ‘모호한 이유’로 ‘존치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정결정에 불복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적분과위가 ‘존치결정’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이유에 대한 반박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사적분과위원장 혹은 분과위원 증인심문 등을 통하여 소명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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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대 박정희 싸움…현충사 금송 ‘법정으로’
한겨레 송경화 기자 메일보내기
» 현충사에 심어져 있는 일본산 ‘금송’
“전대통령 식수해 역사적 의미”
문화재청, 존치 결정하자

“장군 모신 곳에 일본산 안돼”
혜문스님, 이전 청구소송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현충사에 심어져 있는 일본산 ‘금송’(사진)을 현충사 바깥으로 옮겨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사무총장인 혜문 스님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충사 금송 존치 결정 취소·이전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일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1970년 12월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현충사 본전 앞에 금송을 심었다. 그 뒤 1997년 현충사는 조경 정비 계획을 세우며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충정과 맞지 않은 왜색 수종을 제거해 왜색 조경을 우리 전통 조경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가이즈카향나무’와 같은 외래 수종들을 없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이 금송 한 그루는 살아남았다.

이에 혜문 스님은 문화재청에 ‘금송을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진정을 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지난해 12월 결국 ‘존치’를 결정했다. ‘외래 수종이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헌수한 기념식수목으로서 시대성과 역사성이 있어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다툼은 법원으로 옮겨졌다. 혜문 스님은 소장에서 “일본 특산종으로 도쿄 메이지 신궁과 같은 곳에 주로 식재돼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진 금송은 이미 1997년 조경 정비 계획 수립 당시 ‘부적합 수목’으로 분류됐다”며 “단지 박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란 이유로 정비 계획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