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자료창고

대법원, 문국현의 결백을 결국 확정했지만 주류신문들, 이런 건 보도도 않해요! 아까운 정치인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생명 다 끊어놓고도...

by skyrider 2011. 10. 4.

창조한국당, 전과조회 오류 손배訴 승소 확정
    기사등록 일시 [2011-09-08 10:06:44]    최종수정 일시 [2011-09-08 13:37:01]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창조한국당이 "2008년 총선 당시 경찰이 이한정(60) 전 의원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창조한국당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와 문서를 발급한 경찰공무원 박모(44)씨를 상대로 50억원대 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전 의원은 2008년 4월 경력 위조와 공천대가 금품 제공 등의 범죄전력이 드러나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1, 2심은 박씨와 국가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배상책임을 지웠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