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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서기호판사 결국 재임용 탈락? 조선일보가 이젠 판사들의 사상검증까지 하는구먼...

by skyrider 2012. 2. 10.

서기호 판사, "조선일보 계속 왜곡보도로 공격하면 대응할 것"| 시사(時事)
풋과일 | 조회 37 |추천 0 | 2011.12.25. 10:21

 

 

서기호 판사 "조선일보, 판사들 SNS 실시간 스크린"

"앞으로 조선일보가 계속 왜곡보도로 공격하면 대응할 것"

 

오마이뉴스 2011.12.24.15: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5163

 

SNS을 통해 소통하는 판사들에게 '정치편향'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하는 조선일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판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 조선일보가 실시간으로 스크린 해 조금이라도 민감한 말투가 있으면 바로 중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선일보가 계속 왜곡보도로 공격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서기호 판사는 23일 밤 진행된 CBS라디오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조선일보는 판사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거나, 조금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왜곡보도를 많이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례적으로 생방송 스튜디오에 참여한 서기호 판사는 "SNS 심의 반대 취지에서 글을 올렸는데, 조선일보에서 '가카' '빅엿'이라는 부분만 왜곡보도를 해서"라고 출연 배경을 설명하며 인터뷰에 응했다. 먼저 서 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 엿까지 먹게 되니. 푸 하하"라는 글을 올렸고 보수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SNS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심지어 한나라당조차도 '그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다."며 "저는 SNS 심의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SNS라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범·침해하는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로 좀 재미있게, 약간 풍자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쫄면 메뉴가 사라진다,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 엿까지 먹게 된다가 무슨 말이냐"라는 질문에 서 판사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다. SNS 심의는 좀 잘못된 것이고, 설령 심의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떳떳하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위축될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카 빅 엿이라는 표현이 살짝 들어간 것은 재미있게 한 것이고 그 부분은 더군다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던 ('나는 꼼수다'의) 가카 캐롤송 중에 '쫄면 안돼'라는 노래 가사인데, (조선일보의 보도로) 제가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라고 덧붙였다.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서 판사는 "왜곡보도다. 구두 경고가 아니라 우려 표명을 받은 것"이라며 "구두 경고는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미가 있는데, 우려 표명은 SNS 활동은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 다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단어는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서기호 판사가 구두 경고가 아니라고 해서 기자들이 서울북부지법에 취재를 했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구두 경고라고 확인을 했다"고 묻자, 서 판사는 "북부지법 관계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원장님실에서 면담한 것은 저하고 원장님밖에 없어 두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라며 "법원관계자가 어떻게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구두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기호 판사는 작심한 듯 조선일보를 질타했다. 서 판사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조선일보에서 실시간으로 스크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민감한 말투가 있으면 바로 중계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보도하는 건 좋다. 저희가 판사니까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왕에 보도할거면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글을 쓴 취지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판사는 "법원 내 소신발언을 하는 정진경 부장판사님이 2007년엔가 조선일보의 왜곡보도가 있어 소송을 걸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결국 사직했다"며 "그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조선일보가 법원 내 판사들 중에 좀 소신 있는 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왜곡보도를 많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절정이 바로 2008년도 촛불집회 사건인데, 당시 박재영 판사님이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서 위헌제청 신청을 하면서 재판할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꼬투리삼아 '차라리 법복을 벗고 시위대에 합류해라'는 식의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박재영 판사님을 편파적인, 정치적인 판사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왜곡보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냐?",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불법시위 두둔 판사'로 찍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재판장이 피고인을 두둔하고 재범을 방조했다", "박 판사는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 '친절한 판사' '합리적 판사' '진보적 판사'라고 평가를 받던 박재영 판사는 결국 사직했다.

 

서 판사는 "그래서 박재영 판사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로워했고, '본인 때문에 법원 전체에 누를 끼친 것 같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결국 2009년 2월 사직했다"며 "그분이 '내가 현 정권과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굉장히 미묘한 말을 남기고 사직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사직한 뒤로부터 2008년도에 있었던 촛불집회 사건에 관한 신영철 대법관님의 재판 관여, 임의 사건 배당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상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사실과 이메일로 빠른 사건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드러나 판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고, 법원 안팎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판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정말 허탈해했다. 그래서 2009년 5월에 전국의 단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와 임의 배당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사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박재영 판사님 사건이 정점이었고, 그때가 하나의 전환점이었는데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조선일보가 소신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공격하면 판사들이 견디지 못했다"며 "왜냐하면 혼자 고립됐고, 언론에는 자꾸 본인의 실수만 굉장히 부풀려 과장보도하면 판사는 굉장히 괴로워지지요. 진실을 알릴 공간은 없고"라고 판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판사들은 그런 부당한 공격을 받아도 법적인 절차를, 조치를 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권력에 있는 사람이 언론을 상대로 뭘 한다고 벌써부터 불공정 시비가 벌어지고, 또 판사가 재판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 조치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라고 처신할 수 있는 반경이 협소함을 설명했다. 또 "그리고 동료 판사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어서 그런 법적 조치를 못 취하고, 그렇다고 어디 언론에 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은 괴롭고,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냥 본인들이 다른 판사님한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사직하는 구조"라고 피력했다.

 

서기호 판사는 "(촛불재판 사건으로)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하면서 판사들이 힘을 합쳐 논의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판사들 간에 연대의식이 생겼다"며 "피디수첩 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됐을 때에도, 또 (이른바 국회 사무총장실 공중부양 사건) 강기갑 의원 (1심) 무죄판결, 뭐 이런 판결들이 있었을 때 (보수언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진행자가 "지금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수위에 관한 논란이 전면에 부각돼 있지만, 사실 배경의 핵심은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사가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판결을 해온 판사들을 표적 삼아 공격해왔고, 그 공격에 사법부가 당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형국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서기호 판사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향후 SNS 활동에 대해 서기호 판사는 "이미 공적인 인물이 된 이상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여전히 조선일보는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 문구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는 저희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가만있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그럼, 조선일보의 계속되는 공격과 판사들의 대응이 반복돼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판사는 "조선일보와 싸우자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저희도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할 것이지만 조선일보에서 또 왜곡보도를 한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위축돼 할 말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