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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패러 지상연습 관련 민원 2차 답변,앞으로는 지상연습시 기세등등하게 단속은 못하겠죠?

by skyrider 2012. 6. 21.

 

  • 민원분류
  • 민원상담/신고
  • 접수번호
  • 12061400D7
  • 등록일시
  • 2012-06-14 17:52:55
  • 이름
  • 황부호
  • 전자우편
  • skyriders@hanmail.net
  • 전화번호
  • 휴대폰
  • 주소
  • 2
  • 내용
    • 민원제목
    • 패러글라이딩 연습관련 미흡한 답변 내용에 대한 재 문의 제출
    • 상담내용
    • 본인은 지난 6/2 한강공원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왜 제한행위로 단속을 하는지를 문의한 사람입니다.( 접수번호 1206020021번)

       해당 민원의 답변을 6/11 받았는 바 그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확실한 이유를 알고 싶어 재차 민원을 제출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세가지를 문의 드렸는데 

      문의2 와 문의3 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았으나 

      제일 중요한 문의 내용인 문의1 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왜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장비 다루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왜 위험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강사업본부의 매뉴얼 책자("아름다운 한강")에 한강공원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명시를 했느냐 하는 것과  또 이러한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명시해 놓은 것이 한강공원에서 행해지는 다른 스포츠 또는 레져 행위와의 명백한 차별 아닌가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답변 내용중에는 이러한 문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 단속시 항공법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다만 우리 한강공원은 기초질서 관련하여 공중에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단속을 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향후 우리 한강공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단속 여부 및 단속시 관련법을 정리하여 매뉴얼로 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는 커녕, 호기심과 볼거리로 생각하는 시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 공중에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단속할 다른 근거를 찾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재차 문의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사고는 어느 스포츠나 레져활동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개인간에 법적 도의적 배상책임과 관련된 일로 공원측과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단속 매뉴얼에 금지목록으로 명시를 해 놓으신다면 한강공원 측도 피해자로부터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법적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재차 문의하는 내용: 

      1- 어느 스포츠나 레져활동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행이 아닌 패러글라이딩의 지상연습을 왜 위험한 행위라고 매뉴얼 책자에 명시를 하셨는지요?(관련법이라고 명시해 논 항공법제23조는 관련이 없다는 건 1차 답변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2- 금지목록에 유독 패러글라이딩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한강공원내에서 행해지는 다른 스포츠나 레져활동과의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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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내용
    • 답변일시
    • 2012-06-21 13:41:05
    • 답변내용
    • 황부호님

      일전에 난지한강공원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 단속 관련하여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시 답변 올립니다.

      우선 책자에 패러글라이딩 행위금지에 대한 사항은 지상연습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비행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공법으로 패러글라이딩 지상연습을 단속한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1차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으며, 다만 항공법이 아닌 일반적인 규범을 토대로 귀하께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단속여부는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 앞으로 책자 발간시 본부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행위금지 및 제한내용을 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지한강공원의 잔디밭은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있도록 조성한 휴식공간이며 패러글라이딩은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신고 : http://www.seoul.go.kr/v2007/oneclick/main_intro.html
      ◆ 다산콜센터 : 국번없이 120
      ◆ 청렴비리신고 : http://audit.seoul.go.kr/report/ureport03_wri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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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담당자
    • 심규태(☏ : 02-378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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