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의 국가인권위원장 재임명은 ‘독재라도 좋다 제2탄’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왔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문제를 처리해야할 시점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병철 후보자는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사유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논문표절 8건의 심각한 비도덕적 자질
2.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와 조율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3. 탈북자와 북에 있는 가족의 실명을 공개하여 신변을 위협한 북한인권 위협
4. 개인정보법을 비롯한 4대 법률 위반의 범법 행위
5. 용산참사사건, PD수첩사건, 박원순 사건 등의 반인권적 직무유기
6. 중증 뇌경변 장애인 우동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인권 탄압
7. 76명 전문위원들의 사퇴 촉발 등의 비민주적 조직운영
8. 現직원 90%의 반대, 아시아인권위, 국제엠네스티 반대 등 국내외 각계 단체의 연임반대
9. 시세차익의 부동산 투기 전력
10.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대한민국의 인권은 지난 3년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퇴보하였다. 인권 침해 현장에서 국민들은 신음하였다. 그리고 그 선봉에 현병철 위원장이 있었다.
심지어 지난 7월 23일 시민진정단의 현병철 후보자의 과거 장애인 인권 탄압과 관련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진정이 있었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자기 조직의 수장 후보자가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국민의 반대, 국내외 단체들의 반대,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 찬성하지 않는 재임명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인권 말살의 길을 또다시 여는 독단적 행위이다.
현병철 후보자의 직무유기가 명백히 드러난 지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재임명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며 무엇을 궁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국민의 여론을 짓밟고 청와대가 재임명을 한다면 현병철의 트레이드 마크인 ‘독재라도 좋다’를 이명박 대통령이 계승(?)하는 꼴이다. 이는 독재정권의 오명과 낙인을 피해갈 수 없는 ‘독재라도 좋다 제2탄’ 사건이 될 것이다.
상처 입은 대한민국 인권의 회복과 사수를 위하여 청와대는 하루빨리 현병철 후보자 재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