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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애비한테 배운 게 맞네! 국정원은 이제 중정이 돼가는군. 검찰총장도,특별수사팀장도 날아가니 이제 검찰은 국정원 눈치를 봐야하게 생겼네?

by skyrider 2013. 10. 19.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검사도 목숨 걸고 하는 '슈퍼甲 국정원 수사'

"국정원이 검찰의 무덤이 돼버렸다" 노컷뉴스 | 입력 2013.10.19 06:03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국정원 댓글 수사로 검찰총장이 낙마하고 수사팀장까지 돌연 경질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슈퍼갑'이 돼버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6개월만에 '혼외아들'문제로 중도하차했지만, 그 배경에는 국정원 댓글수사에서 현 정권을 보호하지 못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채 전 총장이 낙마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국정원 댓글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53 여주지청장,연수원 23기)이 수사팀장에서 18일 돌연 경질됐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면서 최고위직인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연이어 낙마한 경우는 초유의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검찰의 무덤이 돼버렸다"며 "목숨을 내놓고 수사를 해야 하는 상항이 돼버렸다"는 자조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의 반응을 종합하면,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위터 수사' 를 마지막 과제로 여기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팀장이 전격 경질된 이유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를 제대로 밟지 않고 단독적으로 감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영곤 서울 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의 설명이다.

조영곤 중앙 지검장은 "(윤 팀장이)사전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 보고와 결재를 거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청법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계속 (수사와 공소유지 등)업무수행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조 지검장은 "(윤 팀장이 앞서)체포영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내가 '아직 수사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니 수사상황을 보고 다시 제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며 "체포영장 요건이나 절차 등을 따져봐야하고 사전 보고와 상부 보고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보고들이 다 누락됐고, (윤 팀장이)검사장 몰래 (영장 신청과 집행 등을)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2차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은 검찰 지휘부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자택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청구와 집행을 지휘부에 보고 없이 집행한 뒤 경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이 조영곤 검사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전격적으로 처리하자고 했으나 조 검사장이 반대하자 지휘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무릎쓰고 체포영장 집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상부에 보고할 경우, 국정원 트위터 수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가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쟁과 검찰조직의 희생이 따르고 있다'며 "도대체 국정원이 검사들의 희생을 얼마나 더 가져올 지 두렵다"고 말했다.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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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에 취약해진 검찰..수사팀도 못 지켜

청와대.국정원 눈치보며 팀장 경질...수사팀, 외압 우려해 내부보고 못해 노컷뉴스 | 입력 2013.10.19 07:03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수사팀장(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경질을 놓고 검찰의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전격 경질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제일 큰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사전에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아 거세게 항의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국정원법에는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미리 국정원장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팀은 '보안이 필요한 체포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전에 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까지 나서 석방을 요구하자 수사팀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한 후 당일 풀어줘야 했다.

윤 팀장에 대한 경질 사유 두가지에는 '검찰이 외부 눈치를 보며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래서 국정원 사건 수사로 정권과 마찰은 빚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한 이후 검찰에 외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낙마한 것은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은 정권은 물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 지휘부에게도 탐탁치 않는 것은 결과일수 밖에 없다.

수사팀장이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수사를 강행한 데에는 수사를 제대로 할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을 때처럼 공식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수장이 공백상태인 검찰은 외풍을 막아줄 '장벽'도 없는 실정이다.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장의 결정은 채 총장 낙마이후 외부 입김에 취약해진 검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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