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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이야기

박근혜 파면! 304번을 파면 당해도 시원찮을 세월호 참사는 탄핵사유가 아니라니?

by skyrider 2017. 3. 10.

"다음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의무에 관해 살펴보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 고통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거 어려운 점 있어.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세월호 관련 판결문 내용입니다.  
 
박근혜의 파면은 바라던 바이지만 저는 파면사유중의 가장 첫 번째가 304명의 국민들이 물에 가라앉고 있는 배 속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절대절명의 골든 타임에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질 못했는데도 그 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니요? 
누가 대통령이 직접 구하랍니까? 
세월호 배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명령을 했어야 하고 나중에라도 자기의 명령을 안 들은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의 국회가 결의한 세월호 관련 특별조사를 온갖 방해를 한 것 만으로도 304번을 파면을 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파면 순간의 세월호 유가족들의 울음은 기쁨의 눈물이 아닐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닐까요? 저도 판결문 읽어가는 이정미 재판관의 낭독 중 이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https://youtu.be/VXuLni5M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