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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몰고 횟불집회 나갔다고 구속하겠다던데 위증죄 신대법관 구속하라

by skyrider 2009. 3. 8.

"입만 열면 '법치'라더니...신영철 대법관 당장 구속하라"
논객 진중권 "시민들은 광고중단 전화만해도 처벌...그럼 '위증 대법관'은?"
09.03.07 18:31 ㅣ최종 업데이트 09.03.07 21:43 박상규 (comune)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강행처리 시도에 반발해 전국언론노조가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민주주의 수호' 촛불문화제에서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언론관계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 유성호
진중권

"일반 시민들은 광고 중단 하라고 전화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거리에 유모차 끌고 나갔다고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렸다고 처벌을 받습니다.(중략) 이제 MB 정권에서 법치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때가 됐습니다."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의 독기가 단단히 오른 듯하다. 진 교수가 '촛불 재판' 개입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 교수는 지난 5일과 7일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남긴 두 개의 글을 통해 "신영철이라는 분이 낯 두껍게 사퇴를 못 하겠다고 버티는 모양인데, 권력에 아부하는 이런 분들이 대법관을 맡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라며 "지금 문제는 신영철이라는 분의 사퇴 여부가 아니라 핵심은 그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사퇴? 법대로 당장 구속!"

 

진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은 현행법 위반이고, 그는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가 사퇴를 하든 말든, 그의 의지에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교수는 "제발 법치 좀 하자,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 신영철 대법관을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명색이 대법관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데, 다른 국민들이 왜 법을 지켜야 하나, 우리는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그 시금석은 신영철씨에 대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신 대법관은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몇 차례의 말 바꾸기와 위증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달 10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방)원장은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뭘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원장으로서 이 사건 저 사건에 관여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발휘가 됐을까?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 '촛불재판 진상규명' 법원노조 기자회견 법원노조는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법원노조
법원

 

그러나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촛불 재판 이전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은 광고 중단 전화만 해도 처벌...위증 대법관을 구속하라"

 

또 신 대법관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촛불 사건 재판 배당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사건이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 된다"고 답해 재판 집중 배당을 부인했다.

 

현행법은 위증죄에 대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량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그가 판사들에게 여섯 차례의 이메일로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는 국회에서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촛불시민들은 군사정권 때보다 더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 입만 떼면 법치를 강조하는 분들이니, 그 분들부터 일단 법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일반 시민들은 광고 중단 하라고 전화만 해도 처벌을 받고, 거리에 유모차 끌고 나갔다고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이제 MB 정권에서 법치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