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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짓말 한 건 처벌 안받았나? 미네르바 무죄될 줄 나도 알았지!

by skyrider 2009. 4. 20.

'미네르바 표적수사' 사실로…검찰 거짓말 드러나

박 씨 관련 첫 내사일정 조작…검찰-재정부 '합동전' 의혹도

[ 2009-02-10 16:58:10 ]

CBS사회부 심훈 기자

미네르바 박모(31)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글을 올리기 훨씬 전부터 검찰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박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12월 29일 이후 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짓 발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CBS가 검찰관계자들과 포탈 다음 등에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미네르바 박 씨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음 아이디 등을 다음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5일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달러 매입 금지’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20여 일 전 시점이다. 이 당시에 박 씨는 단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유명 인터넷 논객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음을 통해 박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이다.

다음에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수사를 벌인 주체는 미네르바 체포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아니라 형사5부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김하중 부장검사(현 목포지청장)는 "12월 5일 당시 (미네르바를) 잠시 들여다 본 것 뿐"이라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수사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관계자도 “검찰로부터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는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IP주소 등 영장이 필요한 내용은 넘기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직인이 찍힌 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손모 과장도 “검찰이 ‘거리’가 없어서 박 씨를 못 잡고 있다가 12월 29일 글을 올리자 검거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원래 그 정도는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의 거짓말 “12월 29일 이전 내사한 적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은 표적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거듭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 검사(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는 미네르바를 체포한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2월 29일 정부가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뒤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BS가 보도 직전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김수남 기조실장은 “검찰은 12월 29일 이전에는 미네르바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며, 수사는 물론 내사로 볼 수 있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했다.

검찰은 또 “미네르바를 너무 쉽게 검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적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일자 “박 씨가 소재 추적이 어려운 PC방 등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바람에 쉽게 검거망에 걸려들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야당 등으로부터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고 뭇매를 맞았고,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검찰에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재정부 '합동작전' 정황 포착

또 재정부는 검찰이 다음으로부터 박 씨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은 12월 5일, '미네르바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와 검찰이 미네르바 체포 전부터 손발을 맞춰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CBS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는 재정부가 미네르바와 관련돼 작성한 문건들이 망라돼 있으며 재정부 자본시장조사1국, 기획조정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문건은 주가, 땅값, 외환,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미네르바 글을 9가지로 분류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시장감시팀’이 11월 25일 작성한 문건에는 “최근 사정당국이 미네르바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검찰은 재정부로부터 이 문건을 제출받아 미네르바를 기소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정부의 손 과장은 검찰로부터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달 11일, 미네르바가 7월에 쓴 '외화환전 업무 중단'과 관련된 문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미네르바 체포 당시 12월 29일 글만 문제 삼던 검찰은 결국 7월에 쓴 글도 혐의에 포함시켜 박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정부 측은 “박 씨가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검찰과 접촉한 적이 없고, 박 씨를 검찰에 고소 고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미네르바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는 지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simhu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