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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비리는 수구들한텐 일상이지만 비리 못참고 참교육하겠다는 전교조는 원수!

by skyrider 2010. 6. 26.

비리교사는 '솜방망이', 전교조는 '중징계'…'형평성 논란' 현실화

뉴시스 | 차성민 | 입력 2010.06.26 17:0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교과부가 직접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국가폭력이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정법 위반이지만 양심의 죄와 관련돼 있는데 이를 두고 옛날에는 양심수라고 했습니다. 양심수를 만드는 사회는 독재사회아닙니까?"(한나라당 임해규의원)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으면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에게 징계하라고만 하면 되지 왜 형량까지 강제를 합니까? 교과부의 '오버'이자 잘못입니다."(한나라당 권영진의원)

지난 18일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비리교사와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 형평성' 논란이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교수학습비를 횡령해 교장실에 샤워실 등을 만든 학교장에게는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해외연수를 위해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에게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논란이 확산중이다.

◇ '호화교장실' 논란 94명 중 1명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지난 11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학교장 1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수학습비를 무단으로 유용해 교장실을 리모델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호화 교장실'과 관련한 학교장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2명의 학교장을 경징계 처분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며 "지난 11일 학교장 1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인천 지역 교장실 리모델링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다. 그 결과 예산 편성과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학교 34곳을 적발했다.

시 감사실은 공통운영비에서 시설을 확장한 교장 등 41명 등 총 94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3명 뿐이다.

◇ 해외연수 위한 인사청탁한 공무원 '경징계'

교과부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인천시교육청을 찾았다. 자신의 해외연수를 위해서다. 교과부 소속 서기관이었던 A씨는 당시 인천시교육청 과장급 공무원을 찾아 인천시교육청으로의 전입을 청탁했다. 하지만 모 과장은 4급 공무원의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A씨는 재차 요청했고, 결국 당시 교육감이었던 나근형 당선자는 이를 허락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시 교육청 예산 1억 4000여만 원을 받아 2년간의 해외연수길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징계요구를 내렸고 시 교육청은 미국 연수 중인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시 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경우는 규정상 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 학교급식업체 금품수수 교장 47명중 6명만 '중징계'

인천지역 학교장 B씨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급식납품업체 대표에게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급식납품업체 대표가 작성한 장부를 제시했고 결국 B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또 다른 교장 C씨도 지난 2월 경찰서를 찾았다. B씨와 같은 혐의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끝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청의 징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학교장은 처벌을 받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교장은 처벌을 피한 셈이다.

당시 경찰은 전방위 수사를 위해 언론사들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었지만, 검찰로부터 "혐의 입증이 어렵고 뇌물금액이 적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입건'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사법권이 없는 시 교육청 감사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A씨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시 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요구한 상태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경찰에서 보내온 기관 통보가 장소와 금액 등만 적시된 기본적인 사항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40명의 학교장들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확보했지만 경찰에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밝혀낸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반발

시민단체는 비리 인사에 대한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결과가 나올 때마다 크게 반발했다. 호화교장실과 관련한 처분결과가 나왔을 때도, 인사청탁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내렸졌을때도 그랬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교육철학에 따른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비리교사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베풀고 있지만, 양심에 따라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여당 국회의원이 국감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를 공론화 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인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는 바"라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교육이라는 대의적인 뜻에 맞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실천학부모회 관계자도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백화점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청이 징계에 대해서만은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교과부의 눈치를 보는 처분 대신 교육 철학적인 소신있는 처분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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