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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가장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를 확실히 보호 못하면 사회 정화는 없다!

by skyrider 2010. 9. 13.

폭력 경찰 내부고발자 '이상한 파면'

한국일보 | 입력 2010.09.13 02:35 | 수정 2010.09.13 09:1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위계질서 문란 등 사유 들어
해당 경찰관은 조사도 안해

경찰이 피의자를 폭행한 동료 경찰관을 내부 고발한 경찰관을 파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자를 때린 경찰관은 징계는커녕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폭행 사건 당시 (다른 경찰서 등에서의) 유사한 폭행사건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일보가 12일 단독 입수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따르면 올 2월 16일 경기 포천시의 한 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 시비로 조사를 받던 고교 3학년 A(19)군을 한 경찰관이 수 차례 폭행했다. 2분31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A군의 머리를 잡아 10여 차례 반복적으로 무릎에 내리찍는 장면이 담겨 있다. 포천서는 폭행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A군에게 사건 이틀 뒤 경찰서에 출석해 반성문까지 쓰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가 파출소장 등 상관에게 독직폭행이라고 보고했고, B씨는 한 달 뒤 오히려 파면 조치를 당했다. 포천서가 제기한 B씨의 파면 사유는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등 8가지이다. 그러나 B씨에게 적용한 내부질서 문란과 관련, 경찰은 감찰 보고서에 피의자 폭행사건을 언급했으면서도 A군을 폭행한 당사자인 김모 순경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경찰이 제시한 파면 사유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경찰의 주장을 공격할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접 지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피의자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집중감찰, 해당 관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서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내부 고발자를 파면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과도한 성과주의의 폐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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