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 부상 치료비, 건보공단 “보험급여 물어내라”
진압 전경 무혐의 처리 근거 환수 위해 경위서 독촉 논란
경향신문 | 류인하 기자 | 입력 2010.10.13 03:11
대학생 이모씨(24·여)는 2008년 6월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음날 새벽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방패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으스러지고 앞니의 절반이 깨졌다. 이씨는 코뼈 재건수술을 받고, 깨진 앞니도 의치로 덧씌웠다. 코수술 비용으로만 200만원이 들어갔다. 이 중 60만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았고 나머지 140만원은 시민단체가 모금한 돈으로 냈다.
집회 참가 후 2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초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ㅂ지사로부터 "보험공단이 병원에 준 건강보험급여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국가건강보험법 제48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씨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건보공단 직원은 이씨에게 "촛불집회 당시 진압에 나섰던 전경은 무혐의 처리됐으니 경찰의 진압은 불법이 아니고 배상책임도 없다. 그러니 당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공단의 독촉전화는 그 이후에도 3~4차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2일 건보공단이 그동안 이씨처럼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사람들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해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2010년 8월 집회 참가 중 부상을 입어 치료받은 뒤 공단의 보험급여 환수통보를 받은 사람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 중 13명에게서 모두 490여만원을 환수했다. 곽 의원 측은 "건보공단은 매달 집회·시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회해 경위서를 제출토록 통보한다"면서 "그런데 이씨의 경우처럼 2년이나 지나 경위서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씨에게 아직까지 환수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집회 참가자에게 의도적으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환수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공권력이 시민을 다치게 했는데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치료비를 물어내도록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시위를 강제·무력 진압한 전경들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이렇게 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집회에 나가지 못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다친 사람들에게 환수 조치를 하거나 환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인 만큼 환수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2일 건보공단이 그동안 이씨처럼 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사람들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해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2010년 8월 집회 참가 중 부상을 입어 치료받은 뒤 공단의 보험급여 환수통보를 받은 사람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 중 13명에게서 모두 490여만원을 환수했다. 곽 의원 측은 "건보공단은 매달 집회·시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회해 경위서를 제출토록 통보한다"면서 "그런데 이씨의 경우처럼 2년이나 지나 경위서를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씨에게 아직까지 환수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집회 참가자에게 의도적으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환수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공권력이 시민을 다치게 했는데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치료비를 물어내도록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시위를 강제·무력 진압한 전경들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이렇게 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집회에 나가지 못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 다친 사람들에게 환수 조치를 하거나 환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인 만큼 환수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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