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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집앞 눈 안치우고 출근하면 과태료 100원? 헐~ 눈오는 날은 잠 다 잤네?

by skyrider 2010. 10. 13.

올겨울 집앞 제설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연합뉴스 | 입력 2010.10.13 05:35 | 수정 2010.10.13 08: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곧 국회 제출"

사회적 약자는 제설 비용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주민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려면 전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서울의 폭설사태 이후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 정책을 강행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3일 연합뉴스와 행한 인터뷰에서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인근 건물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그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서 만든 이 법안은 지난달 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박 청장은 "이상기후로 올겨울에도 눈 폭탄이 예상되지만, 뒷길에 쌓인 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선진 외국처럼 국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부과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장기 출장자나 맞벌이 부부 등 눈을 치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주민은 자치단체에 비용을 내고 제설작업을 시킬 수 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는 눈 치우는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해 준다.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겨울 폭설 때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최초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재차 적발되는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제설작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단체장은 경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 청장은 "국민에게 집 앞 눈을 치우게 하면서 제설 작업을 게을리 한 지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 있는 지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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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소방 방재청에게 한마디..... [250]

조회 2199010.10.13 11:02

먼저 연합 찌질이 기사입니다.

 

올겨울 집앞 제설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2&newsid=20101013053503872&p=yonhap

 

폭설시에 집 앞 눈 안치우고 출근 했다가는 과태료가 100만원 이랍니다.

새벽 4시에 출근 하시는 분들은 최소 3시까지는 일어나서 치우고 출근 해야 겠군요....

그리고 눈 오나 안오나 확인하면서 잠을 자야겠군요.

그래야 눈오면 치우고 출근하죠? 늦게 일어나 눈치우다 출근하면 지각하겠죠?

 

소방방재청에 전화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겨울되면 일찍 출근하는지 아님 맞벌이인지 신고하랍니다.

그래야 면책이 된다나?

헐....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신고제였어?

물론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근로의 의무도 부여 받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라지만....

그걸 미리 신고하라는 건 언제쩍 법이야?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법 제정후에 제재 요건이나 이런건 관할 지자체에 떠넘긴답니다.
제재 요건 등을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끔 한다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 번 지자체장에 발을 디디면 두세번은 하고 싶은게 인지 상정인데

과태료 부과하면 표 날라가는 거 안봐도 고화질 동영상인데?

그리고 집 앞 어디까지 치워야 돼?
대문앞 1미터?
아님 3미터?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맞벌이나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새벽 출근 밤샘 근무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우리나라 현실상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 사항이지
법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방 방재청의 높으신 분들 법 제정에 투여한 시간 만큼 월급나가죠?
또 국회에서 법안 심사하려면 세비 나가죠?
거기다 지자체 조례 제정하려면 지자체 높으신 공무원들 입안작업하고

조례 심사하려면 시군구 의회 의원들 세비 나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만들면 뭐해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쉬울 것 같습니까?
다음 선거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인데....

지자체장 뿐만아니라 시군구 의원들 조례 제정하면서 마음 편하겠네요?

즉 절대 실행 불가한거 가지고 생쇼하는 겁니다...

아까운 세금 낭비하면서....

 

속에서 열불 나서 전화로 쫌 뿜었습니다.

 

그런거 입안하느라 세금 낭비하지 말고 물난리 대책이라도 좀 제대로 하지....

배수장 펌프라도 하나 더 증설해봐.....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 태그 과태료, 소방방재청, 세금낭비, 집앞눈치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