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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사고직후 1시간15분 넘는 시간까지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상에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재로 평택 2함대에 정박한 독도함에서 열린 국방부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2함대사령부 KNTDS 당직자였던 배아무개 하사는 사건발생 약 3분여 후인 당일 21시25분03초에 천안함의 상태(전시상태)가 깜빡이다가 소멸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함정이 변침(침로·방향를 바꿈)하거나 위성 전송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2분 후 천안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있던 '296R/S(전탐감시소)' 당직자에게 천안함 위치를 KNTDS 화면에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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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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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당시 296R/S 당직자는 천안함 함수를 천안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 여 후인 22시37분까지도 천안함 함수의 위치정보를 KNTDS에 송신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한 해작사 KNTDS 운용담당자였던 임아무개 중사도 21시25분27초에 KNTDS 화면상의 천안함 표시가 소멸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일시적인 전송상태 불량으로 판단해 2함대사 KNTDS 운용담당자인 배 하사에게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21시30분경 천안함 위치 표시가 다시 수신되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이런 사실은 해당 부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KNTDS 상 천안함의 위치신호가 1시간 넘게 존재한 것으로 기록돼있다는 뜻이다. 군의 주장처럼 천안함이 사고 직후 깜빡이다가 3분만에 신호가 끊겼다고 해도 함수의 항적은 KNTDS 상에 계속 표시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김장수 의원은 사고발생 시각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21시22분경으로 결론이 났지만, TOD 동영상 녹화시간, 지진파 감지시간, 장병 통화내역, 지상근무자 관측결과 등을 조사하며 사고발생 시간을 추정해야 했다"며 "사건발생 초기 해군이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화면상에서의 신호소멸 시간을 파악하고, 합참 등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하였다면, 사고발생 시간을 놓고 벌어진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