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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잘 돌아가나?

제왕만 세습하는 줄 알았더니 정규직 신분도 세습제를 만든다? 현대차 노조

by skyrider 2011. 4. 18.

기아.대우차단협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원칙

연합뉴스 | 장영은 | 입력 2011.04.18 11:2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우선규정으로 채용된 생산직 노동자는 없는 듯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가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상요구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노사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단협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채용' 항목의 단협안에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요구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한 가점부여 등 세부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 단협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나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일부 대의원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예상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가 추진하는 채용 단협안과 비슷한 내용의 단협안에 2008년께 기아차와 대우차 노사 등은 이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 노조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단협에 따르면 기아차 단협(27조 우선 및 특별채용)에는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사내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협은 또 "단, 가점부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채용규정에 의거 특별 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GM대우자동차 단협(제34조 채용)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은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를 공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회사는 직원의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상 재해나 개인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금속노조 산하의 자동차 협력업체 중 하나인 한국TRW 울산노사는 단협(제23조 채용)에서 "회사는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는 우선채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SK에너지와 에쓰오일은 2005년과 2006년 당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과 관련한 단협안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논란을 빚다 유야무야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에는 신규채용 시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종업원 자녀를 우대한다는 단협이 있다.

그러나 실제 각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직원 자녀의 우선채용이나 우대 조항을 적용해 채용한 생산직 노동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업장 노사도 이와 비슷한 단협에 합의했을 수는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you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