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광우병 수입중단 광고, 잘 기억안나”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김 전 본부장은 2008년 5월 미측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수입 중단 조치를 명문화했다.
“2008년 5월19일에 미측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를 주장했다. (수입 중단 조치 명문화는) 미측을 압박해서 받아낸 것이다. 이 20조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시민사회에선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분야에서 수입 중단은 강도 높은 조치다. 수입 중단에 상응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상대국에서 일어난 일이 수입 중단을 할 만한 것인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면 수입 중단보다 더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면 썩 잘한 일은 아니지 않나.”
- 정보가 부족하니 일단 수입 중단을 하고 앞으로 완화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역당국은 검역, 수입 중단까지 가지 않아도 상황 대응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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