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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찰은 헌재판결도 우습다? 미네르바 조사시 항상 수갑과 포승줄!

by skyrider 2009. 1. 25.
'미네르바' 박 씨 13시간 이상 포승줄에 묶여 조사
"풀어달라" 수차례 요구 묵살…법무·검찰 위헌판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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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휴=CBS사회부 심훈 기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줄로 묶고 수갑을 채웁니까?" "이것 좀 풀어주시고 조사하면 안 되나요?"

미네르바 박모(31) 씨는 검찰에 구속된 뒤 길게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검사조사실과 구치소 사이를 오간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그러나 법무부-검찰이 검사 조사실에서조차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법무부 내규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네르바 박 씨가 검찰에 구속된 뒤 가장 두려워한 것은 '30대 전문대졸 백수'라는 낙인도 '가짜 미네르바 논란'도 아니었다고 한다.

박 씨는 면담을 온 변호사들에게 "제발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조사 받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한다.

박찬종 변호사는 "평범한 30대 청년인 미네르바가 포승줄과 수갑에 대해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는 게 불편하니까, 박 씨는 변호사 면담 때는 항상 땅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며 "계속 수갑을 만지작거리는 박 씨의 모습이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특히 박 씨는 검사조사실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교도관과 검사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지만 그의 부탁은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 씨는 구속된 다음 날인 11일 구치소를 나선 오전 8시 30분부터 구치소로 돌아간 밤 10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13시간 이상 포승줄과 수갑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속된 다음날부터 사흘 연이어 하루 6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뒤로도 수시로 검찰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았다.

◈송두율 교수가 미네르바에게 남긴 '선물'

그러나 지난 2005년 헌법 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서의 이 같은 원칙적인 계구 사용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은 다름 아닌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구속 사건이었다. 송 교수는 2003년 10월 구속된 뒤 2주 동안 길게는 5시간씩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무-검찰은 당시에도 송 교수를 조사하는 내내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어뒀다.

이에 송 교수는 검사실에서 원칙적으로 계구 사용을 하도록 한 법무부 규정(훈령)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검사 조사실에서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 법무부 훈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란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송 교수는 이미 검찰 조사를 마친 뒤였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검사조사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헌재는 송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 위(?)의 법무-검찰…위헌판결 무시 일관

그러나 미네르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재의 위헌 판결은 실제 검사조사실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한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당연히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직접 진술서를 쓰는 경우가 아니곤 풀어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원칙적으로 안 풀어주는 것이 맞고, 엄밀히 말하면 권한이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계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일선 검사실에 확인해본 결과, 검사조사실내 계구 사용이 위헌인 것을 아는 검사가 거의 없을 정도다.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도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검사조사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계구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면서도,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는 항상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일선에서 경험으로 보자면 검사조사실에서 계구를 풀어주는 비율은 소수점 한 자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르바 박 씨로부터 계구 해제 요청을 받은 교도관도 “원칙에 따라 계구를 풀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항상 부르짖는‘법 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라는 원칙이 내부의 검사조사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모양이다.